지역특화작목법 시행…농업 연구개발에 '날개'

입력 2019-07-10 11:00
지역특화작목법 시행…농업 연구개발에 '날개'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자체 연구예산 가운데 농업 분야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진청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세워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법률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으로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노후 연구기반을 개선해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맡긴다.

또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 운영,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신규 작목 발굴 등을 포함한 지역 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세워 매년 실천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농진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 방향을 심의·조정·평가한다.

농진청은 이번 법 시행으로 과거 딸기 국산 품종 '설향' 같은 또 다른 '대박 품종'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설향'은 농진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대학이 협력해 개발한 고품질 재배기술로 일본 품종을 대체하고 대표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설향' 덕에 2005년 9.2%에 그쳤던 국산 딸기의 점유율은 지난해 94.5%로 급증했다. 수출액도 2005년 440만 달러(약 51억원)에서 지난해 4천800만 달러(약 567억원)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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