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중국서 승소사례 늘어

입력 2019-07-10 09:24
수정 2019-07-10 09:43
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중국서 승소사례 늘어

화장품·요식업 분야 두드러져…"상표 브로커 약점을 파고들면 이길 수 있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 내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사례를 다수 끌어내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잘 알려진 치킨·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7년 4월 특허청의 중국 상표 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상표 브로커 김 모 씨가 자사 상표를 무단선점한 것을 알게 됐다.

이 업체는 특허청의 상표 브로커 공동대응협의체 사업에 지원해 해당 상표권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화장품과 요식업 분야에서 상표권 분쟁 승소 사례가 두드러진다. 의료 화장품 제조업체 A사, 보쌈 전문업체 B사,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C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해 승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상표 당국은 2017년 1월 상표 브로커 심사기준을 정비했는데,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기준은 출원단계의 이의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우선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의심해볼 수 있다.

승소한 기업들은 상대방의 중국 내 출원현황과 영업 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입증해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

동일한 브로커의 여러 피해기업이 공동 대응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런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병합 심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는 아니지만, 중국 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 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해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청 지원사업인 상표 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 공동대응협의체,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02-2183-5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