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품 면세한도 넘겨 많이 사면 관세청이 지켜본다
관세청,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이르면 내달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 면세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행정예고됐고 이 기간 업계의 이견이 없어 규제 심사만 거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 고시는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내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하면서 바로 세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장 구매자는 입국 이후 관세청이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지만, 이는 항공기가 기내 매출 내역을 정리해 세관 당국에 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도 항공기 입항 시점으로 맞출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관세청의 '관심 여행객 리스트'에 추가된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내에서 자주 면세 한도를 넘겨 고가 제품을 구입한다면 세관의 정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작년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3천227명이며 이들의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였다.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 면세품은 판매 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며 불법으로 기내 판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작년 9월에는 기내에서 소형카메라 167개, 8천100만원 어치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항공사가 기내 판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어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이에 고시는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항공사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도입했다.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여행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액·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여행자정보시스템 과세정보와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연계해 미과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