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종합)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시작일 닷새 앞두고 행심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행심위 "중대한 손해 예방해야"…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이유미 고은지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이에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현대제철은 ▲ 고로의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 휴풍작업(고로에 원료와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것)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구체적으로 ▲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고로 중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며 "일단 고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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