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55%는 규제강화 법안"

입력 2019-07-09 11:00
한경연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55%는 규제강화 법안"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가운데 55%가 규제강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890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등의 순으로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 수준이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보면 비용부담 증가가 181개(3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가의무 부과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 순으로 발의됐다.

한경연은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 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와 채용 시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계류됐다.

이밖에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금지 등이 있다.

한경연은 실근로시간 측정 애로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원천 금지하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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