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신설…국무회의서 의결(종합)
탈북민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설치 안건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신설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통계청 경제통계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계통계 작성·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통계국에 가계수지동향과를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2021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탈북민의 임시보호조치를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사·숙박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보호 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탈북민이 정부의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엔 정착금의 최대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납품기업(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증가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해당 협동조합을 통해 발주기업(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을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운영 경비 지원에 14억1천500만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의 경비 지원에 9억5천7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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