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취업시켜주고 금품수수…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또 구속

입력 2019-07-08 14:37
외부인 취업시켜주고 금품수수…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또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외부인을 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을 구속했다.

외부인을 항운노조 조합인 척 올린 뒤 물류 업체에 추천해 취직시키는 이른바 신항 전환배치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난 이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직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신항 한 지부장인 A 씨는 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외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취업을 알선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형태 채용 비리인 불법 전환배치는 취업 자격이 없는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으로 속여 신항 업체에 추천해 취업시킨 사례다.

검찰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 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환배치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B 씨(구속)와 신항 지부장 C 씨(영장 기각)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전직 위원장 등 30여명을 기소한 상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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