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청문 5시간 반 만에 마무리…공정성 공방(종합2보)

입력 2019-07-08 20:37
수정 2019-07-08 20:47
상산고 '자사고 취소' 청문 5시간 반 만에 마무리…공정성 공방(종합2보)

학교-교육청, 사회통합 전형 평가 지표·재지정 점수 놓고 논쟁

상산고 청문 후 "교육부의 지정취소 부동의 기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5시간 반 만인 8일 오후 7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청문에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자문 변호사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청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문을 끝낸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청문 내내 자사고 평가의 부당함을 설명했다"며 "전북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의 문제 등을 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산고가 밝힌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문제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80점)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 데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상산고 법률 대리인인 김용균 변호사는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의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전국 각계각층의 학생들을 뽑아 가르쳐왔다"며 "(과거에)교육청으로부터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라는 권고조차 받은 적 없다"며 해당 전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지정 기준 점수 상향과 감사 시점에 대한 문제로도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오늘 청문 내용으로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 전형 선발 지표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0.39점 차이로 재지정 취소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표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감사에서도 5점 감점을 받았다.

5시간 30분에 걸친 청문을 끝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전북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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