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엔진 들어내 수리…보험사기 정비업체 적발
경찰 "불필요한 부분 과대 수리해 26억원 부당이득"
(천안=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단순 접촉사고 차량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탄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4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입고된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뒤 수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뒷범퍼가 찌그러진 차량을 앞 범퍼까지 교환하거나 멀쩡한 엔진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챙긴 보험금이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사고 차량을 공급한 견인차량 기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견인차량 기사는 A씨의 정비업체에 사고 차량을 공급한 대가로 차량 수리비의 40%를 인센티브 형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일 천안서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견인차량 기사와 정비업체의 검은 커넥션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조사 결과 해당 정비업체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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