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조정, 국회결정 존중…영장청구는 檢 검토거쳐야"(종합)

입력 2019-07-05 22:20
윤석열 "수사권조정, 국회결정 존중…영장청구는 檢 검토거쳐야"(종합)

국회 서면질의 답변…"공수처 문제, 부정부패 대응력 총량 약화 안 되게"

"선택과 집중으로 조직 운영…일선검사 소신수사 버팀목 될 것"

"정치·선거 사건, 안 치우치고 원칙 처리…기본권 보호 전제 보안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로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검사 검토가 없는 영장은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와 관련,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을 지키라는 게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취지"라며 "일선 검사가 소신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와 관련,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안보형사법 역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답했고, '우리나라의 적은 어디냐'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자신의 장모인 최모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장모에게 피해를 입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것이 없었다. 이 사건으로 (내가)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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