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공무원 형사 무죄에도 "파면은 정당"

입력 2019-07-06 06:00
금품수수 혐의 공무원 형사 무죄에도 "파면은 정당"

법원 "금품수수 가능성 있으나 형사재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형사재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거 부족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는 형사재판 재판부의 설명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전직 세무 공무원 A 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전의 한 세무서 조사과 팀장이던 A 씨는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세금 추징액을 줄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형사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국세청 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자 세무서로 돌아가기 위해 국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징계 사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파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 헌법상 무죄 추정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죄 이유를 설명하면서 A 씨가 세무회계사 사무장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며 "징계 사유의 인정과 관련해 파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라고 덧붙였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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