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해줄게" 1억원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징역 3년

입력 2019-07-05 11:38
"검찰 로비해줄게" 1억원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징역 3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2∼4월 자신이 수임한 사건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받은 B씨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다른 부지 공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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