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모래 덮개 없고 관리 허술…대기환경법 위반 22곳 적발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흙과 모래 등을 야외에 쌓아두면서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대책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사안이 중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기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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