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당 수령 교직원 해임하라" 학교법인 정직 처분에 반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교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학교 법인 측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4일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 징계와 관련해 목포 모 학교 법인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법인 소속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이 지난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모두 3천만원가량 초과근무 수당을 탄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법인 측은 10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리고 35명은 경고, 주의 등 행정처분을 했다.
다만 징계 대상자 중 1명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임을 요구했지만, 법인은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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