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4억원' 물놀이장 입찰에 자격미달 업체 선정 논란

입력 2019-07-04 11:07
김천시 '4억원' 물놀이장 입찰에 자격미달 업체 선정 논란

탈락업체 "용역 완료 실적·단일사업 요건 못 갖춘 업체 선정" 반발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에 이달부터 4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물놀이장 설치사업 입찰에 자격미달 업체가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김천시에 따르면 스포츠타운, 직지사 주차장, 율곡동 3곳에 이달 중순부터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총 4억원의 용역공고를 내 최근 A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다.

계획대로라면 A업체는 7∼10일 만에 조립식 물놀이장 3곳을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한 달여 간 운영한다.

그러나 2순위로 탈락한 B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는 A업체가 선정됐다며 지난 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김천시를 상대로 전자입찰 절차 등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B업체는 입찰 자격요건 중 용역 완료 실적과 단일사업 1억3천만원 이상 등 2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자치단체가 발행한 사업실적이 아니고 원청업체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1순위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즉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완료 실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입찰 공고에 '1억3천만원 이상 단일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2016∼2018년 3건(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물놀이시설은 조립식이어서 10일 이내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3년간 시행한 3건은 단일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춘회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장도 "물놀이시설 공사는 7∼10일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B업체는 "A업체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김천시가 이를 묵인·인정했다"며 "입찰 결과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천시는 이와 관련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민간실적도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있고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김천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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