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 등 제정 연기…'또 시간 끌기'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기원이 진통 끝에 새 정관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지만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세부 시행규정을 제정하지 못해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기원은 3일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정관 개정, 규정 제정, 심사시행수수료 변동에 따른 승인 건 세 가지였다.
특히 원장선거관리와 이사추천위원회관리에 대한 규정 제정 안건이 태권도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2명 중 홍성천 이사장과 김영태 이사를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점심 식사로 1시간 30여분 중단됐다가 재개돼 오후 4시 30분이 넘어서 끝났다.
하지만 장시간 회의에도 규정 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규정 제정은 김태일·윤상호 이사를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선임해 국기원 사무국과 협의·검토하고 보완해서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해 원장선출위원회와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 정관을 승인했다.
새 정관은 원장 선출 및 이사 선임 등 국기원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기원 원장은 이사 중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 있었으나 새 정관 아래에서는 7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 성격의 원장선출위를 구성해 선출하게 된다. 원장선출위는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
이사 선임 방식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원장과 협의해 전형위원회를 구성, 신임이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새 정관에서는 이사추천위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이사 후보자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추천위는 태권도(여성 포함), 법률, 언론 단체와 태권도 사범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인사로 꾸려진다.
새 정관은 문체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았지만 원장선출위나 이사추천위 구성 모두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이라 세부적인 관리·운영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
국기원은 이미 지난 5월 30일 같은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태권도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이사의 요구 등이 있어서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국기원 사무국은 지난달 9일까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다시 규정을 손봤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번에도 규정 제정을 미뤘다. 국기원 정상화도 또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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