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 부정수급 피소 '베이비 박스' 목사 "책임지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수년에 걸쳐 2억 원대 기초생활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베이비 박스' 운영 주사랑공동체 목사가 3일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주사랑공동체 이모(65) 목사는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목사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은 이 목사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900만원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6천800만원은 환수 조처됐다.
서울 금천구청은 지난 5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 목사 부부를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09년 12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베이비박스 설치 후 올해 4월까지 1천500여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
이 목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모 기업으로부터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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