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치료 명령 거부 50대 강제구인

입력 2019-07-03 15:16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치료 명령 거부 50대 강제구인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치료 명령 불응자 적극 제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거부한 A(56·여)씨를 강제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오랜 기간 앓던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 13일 이후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방문지도 또한 상당 기간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보호관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경찰관 등과 A씨 집을 찾아 입원을 권유했을 때는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치료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A씨를 강제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치료 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등 적극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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