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시장 상인들, 서울시 공청회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의 시민공청회 반려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단체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민 6천21명의 서명을 받아 노량진수산시장 서울시민공청회를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반려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이 아니고 이미 법률적 판결이 내려져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반려했다"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는 서울시인 만큼 현대화 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이 아니라는 말은 납득이 안 되고, 판결이 내려졌다는 설명도 소송은 별건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고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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