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경영진 횡령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7-03 08:01
리켐 "경영진 횡령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리켐[131100]은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경영진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리켐에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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