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경찰관 수사 여부, 대검 수사심의위서 결론

입력 2019-07-02 18:17
피의사실공표 경찰관 수사 여부, 대검 수사심의위서 결론

울산지검, 심의 요청…결과 따라 수사·기소 판가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진행과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 관계자는 각 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이 들어오면 지검 시민위원회는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낸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경찰관들의 변호인들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난달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최근 부산고검(울산지검·창원지검·부산지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추첨으로 선정된 14명으로 부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14명 중 9명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찬성했고, 울산지검장은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관련 예규에 따라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경찰관들의 기소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강제력은 없지만, 시민 대표들의 결정이어서 검찰이 그 결과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울산지검은 "이번 수사와 일련의 절차를 계기로 피의사실공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더불어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울산지검은 해당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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