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으로 韓억류 선박 2척, 재발방지 약속 뒤 풀어줘

입력 2019-07-02 12:29
대북제재 위반으로 韓억류 선박 2척, 재발방지 약속 뒤 풀어줘

고의성 짙은 다른 2척은 고철폐기 논의중…대북제재 위반 억류선박 처리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이정진 기자 =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국내외 선박 2척이 선주의 재발방지 약속 하에 풀려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억류 선박 2척에 대한 방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방면되는 2척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국적 홍콩)와 '피 파이오니어'(국적 한국)로 모두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됐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에, 2018년 9월 4일부터 억류된 피 파이오니어호는 부산항에 붙잡혀 있었다.

재발방지 방안과 관련,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의 선주는 앞으로 해상환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박을 운용하겠다고 약속했고, 피 파이오니어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정부 요청이 있으면 항운기록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박의 억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5월 23일 억류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제재위에 보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억류했을 때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가 있으면 억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들 외에 한국에 억류된 다른 2척의 선박에 대해선 대북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제재위에서 고철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2척은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싣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티'(무국적)와 석탄운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탤런트 에이스'(무국적)다.

코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평택항에, 탤런트 에이스는 2018년 1월 19일부터 군산항에 각각 억류돼 있다.

코티의 선주와 선박은 모두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고, 탤런트 에이스는 선주가 선박식별번호를 위조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선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라며 "모범적인 선례를 확립하고 각국의 충실한 안보리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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