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 조치지만 보복은 아니다?…日정부 '이율배반' 설명
아베 "신뢰관계 조치 수정한 것"이라면서도 "WTO규칙에 정합적" 강변
日언론 '징용문제 염두 조치'…日정부, 제소 우려 "보복 아냐"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한국 측에 주면서도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의식해 표면적으로는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발표한 조치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면서도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신뢰 관계'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지만, 그러면서도 WTO 규칙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발언은 전날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장관의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대항 조치인지 묻는 말에는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것도 강조했다.
한국을 압박하려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WTO 규칙 위반을 우려해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혼네(本音·본심)'와 '다테마에(建前·겉치레)'가 다른 이중성을 가진 일본 문화가 타국과의 외교적 수사에도 반영된 셈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판결에 대항한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월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위원회)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강제)징용 대항조치에 대해 경제산업성과도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강제) 징용 문제를 염두에 둔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적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2010년 희토류 일본 수출 주단, 2018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 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고관세에 의한 위협과 통상정책을 정치적 분쟁의 해결에 사용하는 움직임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는 수출국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수출자율규제(VER)' 제도가 있었으나,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폐지돼 원칙적으로 수출자율규제는 금지돼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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