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한전·협력업체 관계자 4∼5명 영장신청 검토

입력 2019-07-02 11:15
수정 2019-07-02 11:29
고성·속초산불 한전·협력업체 관계자 4∼5명 영장신청 검토

업무상 실화혐의…경찰 "검찰과 협의 단계서 대상자 줄어들 수도"



(고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막대한 산림 피해와 이재민을 낸 고성·속초 산불 수사 결과 경찰이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과 협력업체 관계자 4∼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한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 이 중 4∼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산불 발생 이후 두 달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지난달 12일 6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다만 검찰은 영북권 지자체장 3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맞물려 이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산불 수사 기록 검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조만간 협의를 거쳐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검토 중인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3일 한국전력 속초지사와 강릉지사 등 2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 산불 원인과 관련한 사고 전신주 설치와 점검, 유지·보수내용 등 서류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산불 최초 발화 지점이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 개폐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신주 개폐기에서 아크 불티를 초래한 원인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유지·보수 과정에서 업무상 소홀함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사실상 막바지에 달했지만 처벌 및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에 대해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인만큼 변수가 많다"며 "보완할 사안에 따라 신병 처리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고성·속초 산불로 산림 1천427㏊가 소실되고 1천69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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