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차 제외해야"

입력 2019-07-02 11:50
그린피스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차 제외해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신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차 기준에서 '저공해차'는 제외하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만 친환경차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환경차 기준에서 하이브리드나 가스 연료 차량 등 내연기관차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저공해차'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저공해차'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 무공해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등 내연기관차도 포함돼 있다.

그린피스는 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무공해차 의무판매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회사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일정 비율은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연기관까지 포함하는 저공해차를 보급 대상으로 하기 보단 무공해차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게 그린피스의 요구다.

그린피스는 "전세계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를 선언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까지 친환경 자동차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기자동차만 대상으로 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지키도록 실효성 있는 벌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또 내연기관차 역(逆)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및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내연기관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역인센티브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피스는 "어정쩡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충분하지 않다"며 "친환경차의 재정의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역인센티브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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