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공천룰 원안대로 확정…당원·중앙위원 87.8% 찬성(종합)

입력 2019-07-01 16:43
민주, 총선 공천룰 원안대로 확정…당원·중앙위원 87.8% 찬성(종합)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 플랫폼 활용 '상향식' 룰 결정

현역 의원 전원 경선·정치신인 등 배려가 골자

이해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압도적 승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유기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후 "총선 공천룰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집계됐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권리당원 56만3천150명 중 16만3천664명(29.1%)이 투표했고, 찬성이 13만7천676표(84.1%), 반대가 2만5천988표(15.9%)였다"며 "또한 중앙위원 648명 중 367명이 참여했고, 찬성이 335표(91.5%), 반대가 31표(8.5%), 무효가 1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은 총선이 임박해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만을 거쳐 룰을 정했던 과거와 달리 총선 1년 전부터 큰 틀의 룰을 공개하고 당무위와 중앙위 사이에 당원 플랫폼을 통한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해 '상향식'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 투표와 중앙위 오프라인 찬반 투표를 50%씩 반영해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을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유효 투표율인 20%에 미치지 못할까 우려했으나, 30%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민주당이 확정한 총선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병역기피, 탈세,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했다.

이해찬 대표는 중앙위 인사말에서 "확정된 공천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진행해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상임고문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때 우리 내부로부터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난번 집권했을 때 겪었던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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