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1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청원 관련 조항 개정을 건의.
김 의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활성화된 반면 지방의회 청원제도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러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은 소개해 줄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청원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
이 때문에 1991년 개원 이후 경남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39건에 불과하고 최근 8년간 3건만 접수된 상태.
김 의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지방의회 청원제도 개선을 위해 의원 소개 이외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설명.
건의내용에는 지방의회에서 채택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김 의장은 "도민 의견이 점차 다양해지고 지방행정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도 지방의회 청원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가 받아 들여져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면 이에 맞게 도의회 청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 도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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