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생활임금 보장" 촉구

입력 2019-07-01 11:45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생활임금 보장" 촉구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노동환경·처우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요양보호사들이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1주년 및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의 날이지만 돌봄현장이 매우 열악해 마음껏 축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제 및 생활임금보장 ▲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 ▲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경력인정 기준 개선 ▲ 현장요양보호사조직 정책참여보장 ▲ 공공재가 요양기관확충 및 사회서비스원확대 ▲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는 하루 3시간 또는 6시간의 짧은 노동시간에 시급 적용을 받는 데다 이용자들이 시설에 가거나 사망을 하면 요양보호사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월급제와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12시간 맞교대, 24시간 격일제 등 가혹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30∼40명의 노인을 돌보기도 한다"며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적인 제도임에도 돌봄서비스는 99% 민간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불법·편법으로 운영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재보다 17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바꾸고 사회 평균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장년 세대의 유입이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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