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안부, 7∼8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물놀이장이나 야영장, 유원지 같은 피서지의 안전 위험요인이나 하천 범람, 옹벽·비탈면 붕괴, 침수 등 풍수해 위험 등이다.
이런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험요인 내용과 위치, 촬영한 파일 등을 올리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처리 결과가 나오면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여름철 안전신고는 모두 16만건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물놀이나 무더위, 풍수해 등 여름철 안전위험요인과 관련한 신고는 약 1만2천건으로 행안부는 집계했다.
신고유형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비탈면 붕괴 등 풍수해 관련이 6천914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무더위 관련 신고가 3천385건(27.6%), 물놀이 관련 1천743건(14.2%), 피서지 관련 230건(1.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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