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의붓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체포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자택에서 의붓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단독주택에서 의붓아버지 B(80)씨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귀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고 조사를 거쳐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B씨가 병원 치료를 마친 이후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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