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통행료 수납업무 자회사로 전환…민주노총 직접고용 요구

입력 2019-06-30 16:41
도공, 통행료 수납업무 자회사로 전환…민주노총 직접고용 요구

내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정규직·임금 30% 인상·정년 1년 연장"

민주노총 기습시위·고공농성…도공 "지속 설득하되 불법집회는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30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일부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도공이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도공은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달 1일 요금소 31곳에 이어 이달 16일 13곳을 전환·운영했고, 내달 1일 잔여 영업소 310곳을 자회사 운영 방식으로 추가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도공이 관리하는 전국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모두 넘어가게 된다.

도공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작년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당시 근로자 대표 6명 중 5명이 이 합의에 서명했으나 민주노총 측이 합의에 거부했다.

당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자회사 방식으로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1년 연장(60→61세),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통한 고용안정 등이다.

도공 관계자는 "이 합의로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됐다"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회사가 빠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공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의 추가합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공에 따르면 현재 총 6천500여명의 수납원 중 5천1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따라 소속을 바꿔 근무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1천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 400여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근 도로 갓길에서 도공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 30여 명은 10여m 높이의 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공 측은 "작년 9월 5일 노사합의 이후에도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비(非) 동의자들의 자회사 참여를 적극 유도했으나 직접고용과 수납업무만 지속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요금소 업무에 차질을 주는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수납원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노조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공은 "소송에서 패소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는 요금수납업무는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공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강래 도공 사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노노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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