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억 국세청 정보화사업서 납품비리…삼성SDS 직원 연루(종합)
중간업체 끼워넣고 14억 뒷돈…컨소시엄 단계부터 단가 허위 산정
'전자법정 입찰비리' 이어 국가조달사업 비리 잇단 적발…"시스템 손질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천400억원대 규모의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삼성SDS 직원 등 10명이 특정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한 입찰 비리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데 이어 국세청 정보화 사업에서도 뒷돈이 오간 정황이 적발됨에 따라 국가 조달사업 발주·평가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삼성SDS 전직 부장 A·B씨 등 전산업체 임직원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 컨소시엄은 돈을 빼돌리기 위한 '범죄 카르텔'로 이어졌다.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명목 등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전부터 거래단계 중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 등을 반영해 사업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발주 기관에서 세부 원가까지 철저한 검증이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 가격보다 싸게 넘겨주는 대가로 거래 상대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납품 비리는 국가기관 발주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자법정 입찰 비리'와 공통분모를 지닌다.
검찰은 지난 2월 500억원대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이 세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7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 공무원 강모·손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입찰 비리에 참여한 전산장비업체 관계자 등 15명 등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손씨는 1심에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며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두 사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은 모두 34명에 달한다.
검찰은 국가 조달사업 제도 개선 및 관련 업체의 입찰 제한 등을 위해 감사원과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금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고손실 사범 엄단을 통해 공정한 입찰 및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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