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 본격 추진한다

입력 2019-06-30 07:15
근대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 본격 추진한다

보물 중 1.6% 불과…"하반기 자문회의 이후 대상 접수"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근대 동산문화재 가운데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굴해 보물로 지정하고, 이미 보물로 지정된 유물은 국보로 승격하는 계획을 문화재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문화유산포털에 따르면 보물 중 대한제국 시기 이후 제작한 근대 문화재는 34건밖에 없다. 전체 보물 2천169건의 1.6%에 불과하다.

그중 26건이 안중근(1879∼1910)이 생전에 쓴 글씨인 유묵(遺墨)이고, 윤봉길(1908∼1932) 유품이 3건이다. 나머지는 최익현 초상,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국새 황제지보, 백범일지, 황현 초상 및 사진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 보물 중에서도 '인류문화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물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명확한 시점은 없으나, 통상 100년 전에 만든 유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른바 '근대문화유산'으로 알려진 등록문화재 제도가 2001년 시작되면서 근대 동산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는 사례는 급격히 줄었다.

예컨대 윤봉길 선서문은 1972년 보물 제568-1호로 지정됐으나, 이봉창(1900∼1932) 선서문은 지난 4월 등록문화재 제745-1호가 됐다.

등록문화재는 제작·형성 이후 50년이 지났거나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가치 있는 유물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문화재로 등록된 동산문화재는 270여 건이다.

문화재청은 하반기에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자문회의를 하고, 이후 국립기관과 지자체 신청을 받은 뒤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와 근대분과 합동 소위원회를 거쳐 일부 유물을 대상으로 지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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