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생계지원법' 발의

입력 2019-06-30 09:00
서영교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생계지원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명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수당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그 배우자에게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노령화되면서 유공자의 장례비용과 미망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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