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신고"
7월 한 달간 각 지자체로 신고하면 피해구제 모든 과정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한 피해 유형은 허위 매출자료 제공, 권리금을 부풀려 양수인을 속이고 권리금 차액을 챙기는 행위,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는 매출액·순이익 속이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매장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 주를 이룬다.
피해 신고는 피해 점포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은 국번 없이 120, 경기도는 031-120, 인천시는 032-120이다.
서울시는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도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 파악,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 의뢰, 법률 서식 작성 등 피해구제의 모든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진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컨설팅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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