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시민단체 개혁요구안 대부분 시행 중"
주민 알 권리·외유성 해외연수 방지·민주적 의장단 선출 등 모두 지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울산풀뿌리주민연대가 최근 제안한 의정 개혁요구안과 관련해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먼저 시의회 회의 방청, 인터넷 생방송, 케이블 방송 실시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방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볼 수 있다"며 "또 JCN(울산중앙방송)에서 본회의 장면을 녹화해 방송하고, 오는 7월 9일 개회하는 제206회 임시회부터는 JCN 생방송 시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유성 해외연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배제했다"며 "전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시민으로만 구성된 시의원 공무국외 활동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국외 활동 후에는 활동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 공무국외 활동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와 관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이며 법 개정 이후 구성·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닌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 시의회는 "의장단은 외부 압박개입 없이 의원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위해 규칙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했다.
표결 실명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도 "표결 시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해 현재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원 조례 발의 시 시민공청회를 하자는 요구에는 "간담회·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며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의정평가 1년 지적과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채워 나가겠다고 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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