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를 특례시로"…107만명 서명부ㆍ청원문 내주 국회 제출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벌인 서명운동에 모두 107만3천382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진위는 다음 주 중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청원문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당초 70만∼8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성남시로 출퇴근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특례시 지정 취지에 공감하며 서명부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16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활동에 들어갔으며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국회 1인시위 등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법제화 청원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대상이며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에 4만명 모자라는 96만명이라 제외됐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수원 등 4개 특례시 대상 도시보다 성남시의 법정 민원 수와 예산 규모가 앞서고 자체 분석에서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달했다"며 "특례시 기준에 인구 100만명 외에 행정수요 100만명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지자체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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