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
건정심,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 강력 반발로 논의 계속키로
가입자단체 "당정청 협의로 국고보조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
가입자대표 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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