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219% 운전 중 사고' 항소심서 형량 2배↑

입력 2019-06-30 07:33
'혈중알코올 0.219% 운전 중 사고' 항소심서 형량 2배↑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의정부지법 "엄히 처벌할 필요"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는 SUV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B(25)씨가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9%였다.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6년이다.

음주운전으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황민씨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1년 감형됐다.

그러나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잦아지자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엄히 처벌된다.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A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차를 팔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기각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적은 없으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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