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재난현장 통신두절 없도록" 공동대응기관 협약

입력 2019-06-28 15:21
[제주소식] "재난현장 통신두절 없도록" 공동대응기관 협약

(제주=연합뉴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와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재난현장 공동대응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소방안전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병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 박재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최상규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총장, 허근만 SKT 서부인프라본부장, 김태균 KT 호남네트워크운용본부장, 정관재 LGU+ NW부문 서부인프라담당이 참석했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춰 휴대전화로 119 구조요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6개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우선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도내 다중이용시설 945곳을 대상으로 건물주 동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는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한다.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와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했다.

제주해경, 여름 행락철 음주운항 일제단속

(제주=연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다음달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계도를 한 뒤 오는 6일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선박(낚싯배, 유·도선), 화물선, 어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해경이 단속해 적발한 음주운항은 총 12건이다. 이 중 8건(67%)이 어선이었으며 이어 레저기구 1건(17%), 낚싯배와 화물선 각 1건(8%) 순이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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