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 '벤츠 여검사 사건' 전직 변호사 2심 감형

입력 2019-06-28 11:19
변호사 행세 '벤츠 여검사 사건' 전직 변호사 2심 감형

법원 "원심판결 다소 무겁다" 징역 1년→징역 8개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법조비리였던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고도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 씨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께 지인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수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법률 사무 대행 전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며 변호사 명함을 사용한 것 역시 변호사 자격을 표시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에도 법률자문을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변호사 행세를 해 변호사 업무를 무력화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인에게 받은 1천만원 외에는 달리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돌려준 점과 변호사 명함을 사용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최 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법조비리인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 당시 변호사법 위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최 씨가 내연관계이던 현직 여검사 A 씨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며 최 씨의 다른 내연녀인 B 씨가 검찰에 탄원한 법조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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