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전국 24개군, 단양서 '특례군 법제화' 실무협의
각 의회 승인 거쳐 법제화 추진협 창립총회 열기로…초대회장에 단양군수
(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27일 충북 단양군에서 특례군(郡) 법제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에 참여 의사를 밝힌 24개 지자체 중 19곳의 사무관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련 행정협의회 명칭을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로 결정했다.
또 이 사업을 제안한 단양군의 류한우 군수를 창립총회에서 법제화 추진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부회장은 시·도별로 1명씩 선임해 대표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24개 군은 이날 논의한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을 각 의회가 승인하면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전개,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합리적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들 지자체의 특례군 지정 노력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군은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시와 같은 개념이다. 국가가 특례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혜택 내용은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특례군 조항이 신설되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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