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종료 임박' 정개특위…"표결 강행" vs "날치기 시도"

입력 2019-06-27 18:00
'활동종료 임박' 정개특위…"표결 강행" vs "날치기 시도"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심사 착수에 한국당 반발

김종민 "원내대표들 '특위 기간연장' 협상결과 본 뒤 의결여부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사흘 앞둔 27일에도 여야의 대치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에 차질을 빚었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정치개혁 제1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정상 가동하지 못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끝내 무산될 경우 오는 28일 소위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심사 대신 공방이 계속됐고, 전체회의는 제때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소위에서 "특정 정파가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정유섭 의원은 "특히 (여야 4당 합의안에 포함된)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법적 의미는 해당 기간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잘 마무리하라는 의미"라며 "정개특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해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조심의(逐條審議)란 법안 의결에 앞서 법 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에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그동안 한국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 축조심의는 5회 이상 했다"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가 오는 30일이면 법적으로 끝난다. 사실상 내일 마감하게 된다"며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한국당은 회의만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하며 방해를 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한 시간 넘게 공방만 거듭되던 소위 회의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진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단됐다.

김종민 소위 위원장은 회의 정회를 선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협상 결과를 보고 나서 정개특위의 선거법 의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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