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아령으로 때렸는데 상처 없어…폭행 혐의 '무죄'

입력 2019-06-27 17:10
7.5㎏ 아령으로 때렸는데 상처 없어…폭행 혐의 '무죄'

법원 "상황 납득 안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 부족"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몸싸움하다가 둔기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무실에서 B(41)씨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둘러 B씨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종합격투기인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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