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결제 스마트폰으로…천안시 7월부터 시행

입력 2019-06-26 15:14
지방세 결제 스마트폰으로…천안시 7월부터 시행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에서 내달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 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한 뒤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는 기존 위택스와 은행, 금융결제원 앱에 이어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개인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7월에 부과될 재산세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주민세(8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지서 분류·배달 등 시간과 비용 부담, 등기 우편 반송 등에 따른 배달 사고가 잦아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민원인 불만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 발급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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