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커피믹스만 골라 150만원어치 훔친 은행원 집행유예

입력 2019-06-26 15:00
마트서 커피믹스만 골라 150만원어치 훔친 은행원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마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커피믹스를 훔친 30대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3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36만여원 상당의 커피믹스 18박스를 훔치는 등 지난 3∼4월 수원지역의 마트 6곳에서 150여만원 상당의 커피믹스 등 77박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물품을 담아 몰래 가져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 씨가 훔친 것은 커피와 녹차, 코코아 등 주로 차 종류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벽의 성향이 있다"며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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