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피해주민 모두 현물지원 받는다

입력 2019-06-27 08:00
수정 2019-06-27 17:07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피해주민 모두 현물지원 받는다

제때 신청 못해 지원대상 제외된 주민 반발에 입장 변경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쓰레기매립지 주변 피해 주민들에게 현물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제때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7일 쓰레기매립지 주변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와 현물 지원 신청을 못 한 3천여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11월 현물 지원 신청 기간 중 제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24개 통·리 피해주민 3천여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립지공사는 당초 쓰레기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지원 대상 6천578세대(2017년 기준) 가운데 54%인 3천500여 세대에 대해서만 세대당 평균 66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원을 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미신청자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피해 지역별로 남아 있는 주민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 통·리에는 지역별로 주민지원금이 누적돼왔고, 상당수 지역에는 주민 지원 이후에도 예비비가 남아 있다.

공사는 예비비가 남아 있지 않은 지역에는 지난해 9월부터 쓰레기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기금 마련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계속해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 시행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 지역 중 24개 통·리를 대상으로 현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쓰레기매립지와 거주지 간 거리, 지역별 주민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따져 각 통·리에 분배돼 가구별 지원이 이뤄진다.

현물 지원은 주민들이 지역 내 매장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를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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