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 분쟁' 美업체, 정부상대 2조원 투자자소송 예고

입력 2019-06-26 10:49
'송도개발 분쟁' 美업체, 정부상대 2조원 투자자소송 예고

ISD 염두에 둔 중재의향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개발 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게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 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게일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해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일은 또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3천1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각각 70.1%, 29.9%의 지분으로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우며 2002년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뛰어들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총 574만㎡ 규모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후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들어섰으나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과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2015년부터 3년여간 사업이 지연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게일과 결별하고 홍콩계 부동산 투자회사와 사업을 재개한 상태다.

게일은 미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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