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혁신] 종이 카드영수증 사라진다…SW 공공조달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입력 2019-06-26 09:30
[서비스업 혁신] 종이 카드영수증 사라진다…SW 공공조달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설계·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조전문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중소 서비스기업에 ICT 솔루션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 신설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공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소비자 의사에 따라 카드 결제 시 종이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카드단말기에서 종이영수증이 자동 발급되게 돼 있어, 발행 비용, 개인정보 노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 뒤 전자영수증 도입·확산을 지원하고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급비용 절감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대기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SW 공공조달 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시행 이후 공공 SW 산업발전과 중소 SW기업 성장기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입찰에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2013년 중소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공공 SW 조달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사업금액 8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들은 입찰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이후 중소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대형 사업 수주도 급감하는 등 산업 생태계가 부실해지고 있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시문화산업 업체 간 과다 경쟁이 벌어져 공공용역에 저가로 투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내 공공용역 대가 적정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해 제조전문·연구개발 서비스를 중점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 육성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일단 올 하반기 제조전문 서비스 기업 40곳 안팎을 선발해 시제품제작 비용의 80%(2천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R&D 바우처 사업 공급기관에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업체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가점 우대 등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대학, 출연연구소와 같은 비영리기관에 비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 출연연이 연구개발 장비 수입 시 적용받는 관세감면(80%) 혜택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에도 적용한다.

그밖에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제조지원 서비스업에는 업종에 적합한 ICT 솔루션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서비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고부가화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물류·고객 관리, IoT(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가칭) 사업도 신설한다.

내년에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 수요기업과 ICT 솔루션 공급 기업을 매칭해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지원 규모와 대상, 주관 기관과 절차는 오는 9월 '서비스 중소기업 ICT 활용방안'을 통해 확정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 통과 시 후속 조치로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심의,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의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각 부처 추진계획을 종합해 기본계획(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통과 시 후속 조치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해 지원하고,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센터를 지정해 서비스 R&D 국내외 동향 조사, 정책 사례 연구, 통계·연구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맡길 계획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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