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음반보상금 관리단체 1순위 연제협…"공정관리대책 필요"
문체부 "연내 지정 절차 마무리짓고 내년 새 출발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웅 이은정 기자 =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를 대신해 음반제작자들의 음반사용 보상금을 수령해 배분할 새 단체의 윤곽이 나왔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반업계에 따르면 지난 4~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새 음반사용 보상금 수령단체 후보 1순위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2순위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선정됐다.
연제협은 음반·공연 제작자,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이 1992년 설립한 단체로 400여개사, 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음콘협은 대형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들이 2008년 설립한 단체로 국내 공인 음악 차트인 가온차트를 운영한다.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면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분야에서 받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음반사용 보상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문체부는 1순위로 심사를 통과한 연제협에 새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전제조건은 보상금위원회 설치, 보상금 회계 분리, 전문경영인 도입 세 가지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을 연제협 자체 회계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문경영인 도입을 요구한 것은 보상금수령단체가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단체 자체의 경영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관계자는 "연제협에 제시한 전제조건들은 어느 단체가 됐건 요구할 사항들"이라며 "기존 보상금수령단체인 음산협에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제협이 전제조건을 이행하려면 정관과 회계규정을 변경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문체부에서 전제조건 이행 결과를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새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학교교육·도서관 관련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가수·연주자 등 음악실연자 보상금을 담당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지정돼 있다.
음산협은 대표적인 음악분야 신탁관리단체로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함께 보상금을 관리해오다, 방만한 운영과 분배의 공정성 문제로 지난 3월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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